이안에 담은 역곡역의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안내

인지세 안내


이안에 담은 역곡역프리미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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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 수입인지를

            구입·첨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 본세의 30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은 납부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납부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
  •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 납부세액

과세문서
세액
수입인지가격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35만원

 3.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1.

가까운 우체국 방문   우편물취급소 불가 

또는 홈페이지접속(www.e-revenuestamp.or.kr)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우측 예시 및 상단 납부세액 참고  ※ 현금수납만 가능(신용카드 결제 불가)


3.

전자수입인지  발급  완료 (  반드시 프린트 상태를 확인 후 출력)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분양 계약시 지참 必

  오프라인 신청시  

1.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방문전 해당처 확인)
2.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3.전자수입인지
발급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68-8 (3층) |  대표전화 : 1533-3835 

이메일 : lbswave@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01-86-6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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