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에 담은 역곡역의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안내

당첨자 서류안내


이안에 담은 역곡역프리미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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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서류안내


※ 해당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경 이력 등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정당한 입주자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함.

※ 상기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상기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홍보관 방문시, 당첨자(대리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

이미지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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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경 이력 등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정당한 입주자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함.

※ 상기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상기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홍보관 방문시, 당첨자(대리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본인
신청시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한 경우 생략(홍보관 비치됨)
무주택 서약서

본인
홍보관 비치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홍보관 비치됨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청약자 본인 점수 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홍보관 비치됨)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와 대조(인감증명서 우측 날인 확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단, 모든 신청서류와 확인서의 서명이 일치하여야 하며, 청약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불가)
인감도장

본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본인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직계존속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직계비속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본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직계존속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동일한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출

직계비속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본인 발급 기준/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세대원
공급신청자가 생업을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혼인신고일 및 혼인기간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임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소득증빙서류

본인, 세대원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하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됨(관련 내용 직인 날인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입양의 경우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제출
복무확인서
본인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세대원
비사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만19세 이상의 세대원)의 경우 제출(홍보관 비치됨)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배우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해외체류 관련 증빙 (단신부임)

본인
공급신청자가 생업을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제출
제3자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청약자청약자(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됨)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청약자인감증명서1통(본인발급용) / 용도 : 위임용1(본인서명사실확인서불가)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청약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신청 불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외국인인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기타
부적격 사유 소명서류

해당주택
사업주체가 요구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해당 주택 소명자료 등)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오탈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68-8 (3층) |  대표전화 : 153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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